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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전화,신청기준과 금액은 얼마?

by 그냥사전 2023.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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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전의 블로그의 사전입니다

오늘은근로장려금 조회에 대한 블로그 글입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으로, 

근로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근로자가 사회보험료를 납부하

고, 근로소득이 일정 비율 이상 증가하면 추가로 지급되는 재정지원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자의 소득을 보전하고, 근로의욕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어떻게 조회할 수 있나요?

근로장려금을 조회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하기: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조회/납부] 메뉴에서 [근로장려금]을 선택하고, 

신청년도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콜센터에서 조회하기: 126에 전화하여 국세청 콜센터에 문의하면, 

상담원이 근로장려금을 조회해줍니다. 

단, 본인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 국세청 모바일앱에서 조회하기: 스마트폰에 국세청 모바일앱을 설치한 후, 앱에 로그인하고,

[조회/납부] 메뉴에서 [근로장려금]을 선택하면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근로장려금은 매년 2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터넷으로 신청하기: 홈택스나 국세청 모바일앱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사전에 홈택스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 우편으로 신청하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서식/자료실] 메뉴에서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필요한 서류와 함께 우편으로 보내면 됩니다. 

단, 우편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 방문으로 신청하기: 가까운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단, 방문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근로장려금은 신청한 년도의 8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지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좌이체: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를 지정하여 계좌이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계좌번호와 예금주명이 일치해야 합니다.



- 우편수표: 본인 주소지로 우편수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우편수표는 본인만 인출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은 6개월입니다.



- 현금수령: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에서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 수령 시 본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근로장려금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면, 국세청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자신의 소득과 가족 상황에 맞게 신청하고, 
정확하게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전의블로그의 사전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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